국방부는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로 인정된 안학수 하사의 납북 경위와 관련해 "동료 증언 등을 보면 외출 중 베트콩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오명 예비역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탈영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베트콩에 한국군 1명을 납치하면 3천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었다"며 "태권도 교관도 납치하려 했던 정황 등으로 미뤄 납치됐을 것으로
오 과장은 이어 "강압적으로 납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심의에서도 인정됐다"며 "지난 4월 28일 통일부 심의서 납북자로 인정했고, 5월 19일 병적기록부에 연필로 쓰여 있던 '월북자' 표현을 삭제하고 '탈영'으로 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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