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경향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표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향신문이 실어 그대로 둘 경우 일부 독자가 그대로
경향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바로 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박 전 대표가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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