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사건의 관련 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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