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간 체결된 간도협약이 내일(4일)로 100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최근 인터넷에서 '간도협약 시효 100년 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당시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며 100년 시효 이전에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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