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에 '본인의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 요소로 정했으나 음주 상태와 관련한 가중요소는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 성범죄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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