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멋대로 무혐의 처리해 주거나 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6년 2월 서울 강남구 계장 6급 A씨와 과장 5급 B씨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해 B씨의 결재를 받아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줬습니다.
C씨의 청탁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8급인 D씨는 2007년 1월과 9월 개인 E와 주식회사 F의 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군·구 공무원들이 명의 신탁자의 청탁을 받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아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구현모 / 감사원 감사관
-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그 중 42억 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이 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미부과한 과징금 244억여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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