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법제처는 "금감원에 대한 검사결과 송부와 시정조치의 요청은 검사에 수반되는 절차적 사항으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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