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 비리'를 포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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