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안과 함께 이른바 '노동조합법'도 개정 시한을 이제 겨우 열흘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걸려 있는 노동조합법.
오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당장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급지급은 금지됩니다.
남은 열흘, 가장 큰 기대는 22일 열릴 다자협의체에 걸고 있습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뛰어다니며 가까스로 만든 자리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헛바퀴만 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경영계는 지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 그리고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2년 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급을 허용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주노총은 이 합의에서 배제된 만큼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한도 촉박합니다.
22일 협의체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논의 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기대와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릴 다자협의체가 어떤 극적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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