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국회의 여야 대치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이 ‘점거’는 ‘특정한 장소를 차지해 자리를 잡다’는 뜻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연말 3일 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점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점거의 주인공은 야당 측도 여당 측도 아닌 국회의장! 점거한 곳도 다름 아닌 자신의 자리, 국회의장석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