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올 1학기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대학생 단체들은 시행이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 1학기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입장입니다.
입법 예고와 대학들과의 협약 등을 위해 한 달 이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생들은 '학자금 상환제'를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분히 시간도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늑장을 부리면서…"
여야가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법을 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 3월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앞당겨서 1월 중에 법안을 처리해야 시행에 무리가 없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진 / 한나라당 교과위원
- "다음 주 초에 입법되면 이 제도를 1학기부터 도입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속에 애꿎은 대학생들의 혼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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