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부터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내일(11일)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확정·의결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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