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법안이 국회에 오기도 전에 대결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못하다며, 관련법이 제출되면 국회도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국회는 빨라야 2월에 임시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서둘러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안 제출의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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