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혁신도시와 지방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족용지를 늘려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 면적을 조정해 가처분 용지, 이른바 자족기능용지를 40% 가까이 확대해 분양가를 14%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 중이며, 자족용지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도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호남 지역의 혁신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