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엉터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퇴출당한 공무원도 유공자로 모셨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보훈 심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 993명이 엉터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의 A 국장의 경우 뇌물수수로 복역하다 수년 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3천여만 원 그리고 퇴직 후 매월 140만 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부서 회식 후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오다 부상당했다는 명목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경상북도 B공무원.
그러나 실제로는 2차로 술을 마시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위조한 겁니다.
감사원은 직무관련 범죄자가 11명, 부상 경위 허위 작성자는 19명, 공무상 부상 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
다.
▶ 인터뷰 : 김영호 /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 "문제의 원인은 해당 공무원의 모럴 헤저드가 있겠고 또 소속 기관장의 온정주의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기준이 불분명한데도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인정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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