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오늘(23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그리고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한편, 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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