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안산시가 4조 원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 임원 김 모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집무실에서 대면 결제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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