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이면 6·2 지방선거가 90일 남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내일(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선거를 90일을 남겨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선관위는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천헌금 수수,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 줄 서기 등 위법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되는 행위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그리고 지방공사나 공단의 상근임원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도 제한합니다.
또, 이메일 발송과 전화, 축사 등 어떤 형태의 의정활동보고도 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출연도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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