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최장 1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손범규 위원장은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도록 판·검사가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미루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손 위원장은 평등권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기관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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