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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