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인력과 성년 이전에 외국에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국적법은 또,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이후에도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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