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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조전혁 의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전혁 의원의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법학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또 한 번의 재판정에 선 셈입니다.
▶ 인터뷰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판사께서) 공개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단 한 번도 안 하신 것 아닌가?"
먼저 조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료를 공개한 만큼 정당한 직무행위로 봐야 한다며 조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문광삼 / 서울대 교수
- "전체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점,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도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문제가 된다는 반박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경신 / 고려대 교수
- "중범죄 사실의 업무 관련성을 용의하게 인정되지만, 단체 가입 자체가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의원의 정보 공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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