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만큼, 30일 오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동의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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