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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의 반대 속에도 장관 후보자들은 무난히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송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야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했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야당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문학진 / 민주당 국회의원
- "종합의견이라고 이상하게 포장을 해서 일방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안경률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소속)
-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차적 문제는 없습니다.
여당 단독이었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경과보고서에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실려도 구속력이 없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사실상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힘으로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이 뒤따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경과보고서가 부결되면,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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