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 기금은 통일 계정을 만들어 매년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조성됩니다.
이 통일기금은 남북한이 통일한 뒤 북한 노동자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등에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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