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산 해운대를 찾았다가 SBS 8시 뉴스를 통해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SBS콘텐츠허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SBS 측이 부산 KNN에서 찍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장면이 방송돼 본인은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임을 알아본 지인들의 연락이 이어져 급성 스트레스반응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SBS는 지난 7월 31일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에서 A 씨의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내보냈으며, 해당 장면이 인터넷에 유포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