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교사 오 모 씨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회성 체벌 문제로 교사를 퇴출한 전례가 없어 고민했지만 징계위 결정대로 해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15일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을 했고, '오장풍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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