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을 뒤늦게 인정받은 비한약학과 졸업생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김 모 씨 등 여덟 명이 "한약사면허증을 뒤늦게 교부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7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해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 '한약학과 졸업'이란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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