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투자하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팬텀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또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피해자 김 모 씨에게 "B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230억 원을 증자하는데 투자하겠다"고 속여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