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잘못된 암 검사로 멀쩡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최 모 씨가 임상병리 검사기관인 S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2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이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검사대상물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자료를 믿은 병원이 잘못된 수술을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2008년 12월 S 재단 산하의 대전연구소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암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부터 '제거한 조직이 암이 아니었다'는 통지를 받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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