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교통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없어 도로에 진입한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도로라도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완벽히 차단할 울타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