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48살 김 모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한 성범죄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죄로 5년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뒤, 가정집 등에서 성폭행과 추행, 절도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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