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4대강 사업' 지역의 지주에게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LH 간부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춘천·한강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 강원도 홍천의 지주 김 모 씨로부터 '4대강 사업' 토지보상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00만 원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LH는 비위사실을 알고 지난달 9일부터 홍 씨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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