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버스 기사가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우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상당한 속도로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우측에 차량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 씨는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역 부근 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우측에서 정체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온 박 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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