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곳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한 데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상품 폐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말부터 아파트 거주자에게 단체로 판매해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월 수신료가 8천 원 비싼 패키지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으며, 공정위가 회사당 900만∼2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