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중과세 면제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아 챙긴 7급 공무원 4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수원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2005년 8월 유흥주점 면적을 축소해 중과세 면제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주로부터 13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흥주점 업주는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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