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단체장 윤 모 씨는 지난 2008년 선행 연예인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며 모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같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건넨 두 사람은 실제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이와 함께 협회의 찬조금 1억 원 가량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수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냈으며 횡령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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