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거래시스템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학생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씨는 투자금을 주면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7명에게서 2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최근 투자 손실로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투자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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