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과천시청 간부 47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허가 취소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이축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부동산 업자로부터 300여만 원어치의 술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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