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 등을 제출해 무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판사의 물음에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하고, 해당 발언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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