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시효를 몇개월 앞두고 300만 원의 추징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 가운데 3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납부에 대해 "대구지역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수수와 반란수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낸 추징금은 533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밝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소액의 추징금을 자진납부한 것은 추징금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년인 추징시효는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내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연장됩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강제조치에 나서기 전에 추징 시효를 늘리기 위해 스스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천 원의 추징금을 마지막으로 냈던 전 전 대통령은 이번 납부로 추징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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