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은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육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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