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이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라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유언장은 생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 부합한다면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 전 회장이 구두로 유언장을 남길 당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것에 등에 비춰볼 때, 유언을 남기는 데 필요한 의사능력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전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등의 주식 일부를 장남을 제외한 부인과 차남·삼남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으며, 이에 허 전 부사장은 유언장은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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