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15살 이 모 군이 14살 A 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이 군은 A 양을 23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했고, 이 군이 떠나자 A 양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의 혐의는 강간치사와 성추행, 공갈 등 4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양의 사망에 대해 이 군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이 A 양을 추행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 양은 급박한 위험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 소녀가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군으로서는 A 양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군이 A 양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인터넷에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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