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무원 품위 손상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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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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