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구청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동훈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4년 8개월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였던 현동훈 전 구청장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동훈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도시 계획과 견인차량보관소 사업 등과 관련해 오 모 씨 등으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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