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골프 회원권 사기를 저지른 고 모 씨와 남 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T레저 그룹의 이 모 대표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최고 2천만 원대의 가입비만 내면 전국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2천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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