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소인도 잘 아는 등 피고인이 고소인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그린벨트 내 임야에 일반음식점 허가 조건으로 김 모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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