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 업소는 당연히 대기오염물질 제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를 설치하지 않아 공기를 오염시킨 도장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럭이 분해돼 있고 개인택시와 승용차도 비닐로 싸여 도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페인트와 스프레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영세 자동차 도장업소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가구에 페인트칠을 하는 업소의 오염 물질 배출시설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심한 냄새를 풍기고 호흡기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얘(오염 공기)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봐요. 이거. 이쪽에서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한 결과 67개 업소를 적발해 사업주를 입건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도장 업소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다, 단속을 당하고도 또다시 버젓이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권해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과장
-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업소들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세 업소여서 거액의 오염 방지 시설이 큰 부담이지만, 인근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단속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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