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시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철거민 김 모 씨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과 경호안전구역 공고가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삼성동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해왔지만 G20 경호안전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금지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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